[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무혐의 등 심사결과에 대해 구체적 사유를 기재해 피조사업체와 신고인에 통지키로 했다.
4일 공정위원회는 피조사업체와 신고인의 권리보장 강화를 위해 이같은 표준문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경고·무혐의 등 처분에 대한 통보내용이 담당자별로 달라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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