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국내 항공사들이 징검다리 연휴 등을 이용해 성수기 기간을 편법으로 대폭 늘려 적용시키고 있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성수기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요금 인상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항공사들은 매년 성수기와 비수기, 운임 등 요금을 전년 말에 결정해 국토해양부에 신고하게 돼 있다
성수기 요금의 경우, 국제선은 노선별로 차이가 있지만, 국내선 요금은 비수기보다 10%이상 비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김포-제주 편도 요금은 주말 기본요금(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등 제외) 기준으로 8만4400원이지만 성수기에는 9만2900원으로 10% 인상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320일 전부터 내년도 성수기 기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요가 많은 성수기에 수요분산을 위해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도 "올해부터는 휴일이 3일 이상 이어지거나 그 정도에 준하는 수요가 예상될 때 성수기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성수기를 임의로 늘리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성수기 일수 지정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내년도 성수기 일수는 아시아나항공이 73일, 대한항공이 69일로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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