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오는 18일부터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이 대폭 상향된다. 앞으로 담합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20억원, 부당지원행위는 10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최고 10배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담합·부당지원행위 등 6개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 신고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수준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은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지만 내부임직원이 아니면 정보획득이 어렵다"며 포상금 상향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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