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IPTV에 인기 프로그램 공급을 막아온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엠, HCN, 큐릭스 등 5개 MSO의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7억3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티브로드와 CJ헬로비전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MSO는 지난 2008년 IPTV가 유료방송시장에 진입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공자인 PP사업자들이 케이블 방송에만 채널을 공급토록 하자고 합의했다.
이런 와중에 업계 2위 PP사업자인 온미디어가 그해 10월 IPTV에 방송 채널을 공급하기로 하자, MSO들은 자신들을 통해 송출되는 온미디어 채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온미디어에 불이익을 줬다.
이듬해인 2009년 방송채널 송출 재계약시 5개 MSO는 온미디어 채널을 최대 28%까지 줄였다.
반면 업계 1위 PP사업자인 CJ미디어에 대해서는 IP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5개 MSO가 250억원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PP사업자들이 IPTV에 채널 공급을 포기했다.
MSO와 거래중인 201개 PP가운데 64%가 IPTV에는 공급되지 않았다. 시청률 상위 40위 채널 가운데서 32개 채널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IPTV를 통해서는 상당수 인기 프로그램을 볼 수 없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 진입자인 IPTV의 인기채널 확보를 방해함으로써 SO사업자의 지역독점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경쟁을 회피하려는 담합"이라며 "이번 조치로 IPTV에도 시청자가 볼만한 인기 채널이 늘어나고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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