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최근 늘어나고 있는 '10원 경매' 쇼핑몰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10원 경매' 사이트는 일반적인 경매방식과 달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500원~1000원에 이르는 입찰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낙찰에 실패할 경우 입찰권 구입비용은 반환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 낙찰에 실패한 이용자가 제품을 정상 판매가로 구입할 경우 시중가보다 20%~30% 높아 결국 낙찰자를 제외하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같은 경매쇼핑몰은 럭키타임·제로옥션·예스베이·쇼베이·7옥션 등 약 50여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주로 고가의 가전제품을 판매한다.
최근 한 경매쇼핑몰의 경우 시중가 42만9000원인 아이팟 터치 4세대 32G가 3만3110원에 낙찰된 사례가 있다.
이 경매에서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자신의 입찰에 참여한 회수만큼 입찰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낙찰에 실패할 경우 입찰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시중가보다 20%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입찰전에 낙찰받지 못할 경우 보상율을 확인하고 상품의 정상가가 시중가보다 얼마나 비싼지를 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방적인 경매 취소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 등 관련 기관 단체에 신고하면 피해구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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