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오는 7월부터 ELW(주식워런트증권) 최초 투자시 기본예탁금 15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일반투자자들도 증권사와 계약을 맺어 별도 전용선 선택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ELW 시장 건전화 방안’을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일반투자자들의 무분별한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ELW 최초 투자시 기본예탁금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다수의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증거금외에 기본예탁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ELW의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었다.
또 패리티가 85% 미만인 ELW의 신규발행을 금지하는 식으로, 행사가능성이 낮은 ELW의 신규발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전용선 제공 문제와 관련해선 일반투자자들에게도 증권사와 개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증권사의 방화벽을 거치지 않고 스캘퍼의 주문처리 시스템을 호가제출 단계 등에 탑재해 주는 경우는 금지하도록 했다.
주문접수 이후에는 증권사에 접수돼 주문처리된 순서대로 한국거래소에 호가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투자자의 주문이 중개 증권사의 방화벽을 통과하는 시점을 주문접수 시점으로 명확화하고, 투자자별로 별로 프로세스(특선) 배정은 허용하되 주문프로세스 간에 속도차이가 발행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6월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금감원 검사와 거래소의 회원감리시 이 같은 사항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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