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에 당한 피해자도 돈을 더욱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방법 ▲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절차 및 통지 방법 ▲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방법 ▲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 절차 종료 사유 추가 ▲ 피해환급금의 지급방법 등이다.
우선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 피해신고확인서,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지급정지 절차가 시작되며 긴급한 경우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거래내역을 확인해 사기계좌로 의심되면 지급정지하고 이를 계좌 명의인이나 피해자 등에 지급정치 조치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하고 금감원은 채권소멸절차를 2개월간 하게 된다.
2개월이 지나면 금감원은 피해자환급금을 산정하고 이를 통지받은 금융회사는 피해금을 바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명의인은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시행령 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심사,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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