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벌어진 위치정보 수집 논란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내달 구글과 애플을 방문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스마트폰에서의 위치정보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세미나에서 글로벌 사업자라도 우리 법에 맞춰 처벌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과장은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확신하는 것은 구글과 애플이 왜 위치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다음달 구글, 애플 방문해 현지 실시조사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자 신고제도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 과장은 "현재 위치정보사업자에 신고나 허가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누구나 위치정보를 활용해 앱을 개발할 수 있어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상황"이라면서 "형식으로 규제할 게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허가 및 신고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위치정보 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및 감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위치정보 사업을 규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등록된 앱만 20만개에 달하고 있고, 이중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앱은 10만개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과장은 "정부가 모든 사업자를 직접 조사하고 통제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며 "결국 이용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실적 대안으로 방통위는 인증제도 도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는 정부가 위치정보 사업자 '인증제도'라는 틀을 만들고 사업자는 인증 받은 사실을 알리면, 이용자들도 해당 앱을 안심하고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같은 규제책 외에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흥책 마련에도 힘쓸 방침이다.
특히 위치정보 관련 앱을 개발하는 사업자들이 청년창업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1인창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 규제만 앞세우지는 않을 것"이라며 "복잡한 현행 법제도에 대해 교육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치정보 활용과 사용자 보호에 대한 각계의 고민을 나누고자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협력운영센터, 박찬휘 위치정보서비스(LBS) 산업협의회 팀장,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 이인철 법률사무소 윈 변호사, 이강신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단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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