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지정이나 변경지정을 위해 자치구에서 신청한 지역 중 후보지 72곳에 대해 주민공람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서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마지막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신청한 99개 대상지에 대한 선정기준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2곳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공람과 함께 후보지의 분양권을 늘리려는 행위 등 비경제적 건축행위와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행위제한도 함께 시행한다.
주민공람과 행위제한 대상 총 72곳 중 주택재개발 정비예정 후보지는 광진구 군자동 127-1 등 11곳,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는 서초구 방배동 528-3 등 61곳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72곳에 대해 주민공람과 행위제한을 동시에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 9월경 최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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