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피해자들 국가 등 상대 집단소송
"금융기관 부실 규제·감독 소홀 책임"
2011-06-07 16:23:51 2011-06-16 18:26:30
[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후순위 사채에 투자했다가 휴지조각이 된 투자자 24명이 7일 삼화상호저축은행과 대주주인 신삼길씨, 국가, 금감원, 관련 회계법인을 상대로 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봄의 이성우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2차, 3차 소송 제기도 계속될 것"이라며 "청구 액수는 소송인지액 등을 고려해 일단 일부만 청구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삼화저축은행과 대주주, 대표이사 등이 지난 2009년 6월과 12월 후순위 사채를 발행할 당시 재무제표에 기재한 자기자본비율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후순위 사채를 판매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동시에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이와 함께 "부실한 회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회계법인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지목했다.
 
피해자들은 특히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이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같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분식회계를 통한 재무제표 조작, BIS 비율의 과대계상에 대해 확인하고 제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승소와 집행 여부를 떠나 이사를 피고로 포함시킨 것은 이른바 이사들의 상당수가 감독기관 출신인 이른바 ‘낙하산’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소송의 피고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실제로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이사 3명이 모두 금감원 출신이다.
 
뉴스토마토 권순욱 기자 kwonsw8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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