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스위스 국세청이 제3국 국적자의 한국 상장 주식 배당세액을 우리 국세청에 환급했다.
세정당국은 우리나라에서 불법 반출돼 스위스 비밀계좌에 예치됐다가 국내 주식에 우회 투자된, 음성 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5일 국세청은 "스위스 국세청이 올해 초 제3국 거주자로 확인된 이들의 한국 상장주식투자 배당세액 징수금 가운데 58억원을 한국 국세청에 환불조치해 입금 처리됐다"고 밝혔다.
스위스 국세청으로부터 입금처리된 58억원은 스위스 거주자가 한국 주식에 투자시 배당금의 15%를 한국 국세청이 원천징수해야 하는 한국과 스위스 간 조세조약에 따른 것이다.
스위스 국세청은 배당세액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거주자가 아닌 제3국 거주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와 15%의 차익인 5%(58억원)을 추가로 걷어 우리 국세청에 지급한 것이다.
투자금액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해외로 나간 불법 탈세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면서 한국인들이 스위스에 숨겨놓은 '검은 돈'의 일부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도 음성자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스위스 국세청에 계좌 내역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3국 거주자를 위장한 한국인들이 수천억원의 자금을 스위스 계좌를 통해 투자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 계좌의 내역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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