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은 고의적으로 회피한 사채업자 18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30일 대출금의 수십배가 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고 원금과 이자상환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후 본등기를 실시해 21억원의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최모씨를 비롯해 18명에 대한 기업형 사채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 급전이 필요한 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뒤 친·인척과 사채조직원 명의로 담보목적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받아 고리의 이자를 거둬들인 기업형 사채업자 ▲ 저신용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저축은행 등의 대출을 중개한 뒤 중개수수료를 불법적으로 걷고,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를 받은 대부중개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결과 고의적 탈세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고 엄정대처하기로 했다.
또 차명계좌로 조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실사업자를 추적해 과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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