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때 조기상환수수료를 일정기간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당국은 우선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가급적 제한해 원리금 분할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거치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계의 이자부담이 쌓이고 향후 주택가격 하락시 부실대출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약 290조원 가운데 분할상환되는 대출은 2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만기 일시상환형(40%)과 분할상환에 앞서 거치 중인 대출(40%)로 즉 이자만 내는 대출이다.
당국은 또 우리나라의 취약한 대출구조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11%이며 고정금리 성격의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을 포함해도 15%에 불과해 지나치게 변동금리에 쏠려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를 선택하기 쉽도록 조기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고정금리,분할상환,장기대출 등 정책목표에 맞는 대출은 이자 납입액에 대해 일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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