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공공과 민간이 공동택지를 개발 할 경우 민간은 사업 이윤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시행자가 공동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모에 의한 경쟁을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총사업비 중 6% 이상의 이윤을 낼 수 없다.
이는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유도하고 민간에게 지나치게 많은 이윤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윤율은 제한 범위 내에서 공공과 민간이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시행자는 민간사업자와 공동 조성한 주택건설용지 중 민간투자지분비율 범위에서 직접 주택건설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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