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이, ‘서든어택’ 관련 CJ E&M 상대 소송 취하키로
2011-06-20 11:02:19 2011-06-20 11:02:34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CJ E&M(130960) 넷마블이 게임하이(041140)의 이용자 정보(DB) 캡쳐 패치를 인정하면서, 게임하이가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고 20일 밝혔다.
 
게임하이는 지난 7일과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활한 운영과 패치’ 및 ‘유저들의 연속적인 게임서비스 이용보장’을 위해 CJ E&M에 대해 ‘운영서버 접근권 회복’ 및 ‘게임이용자 DB'를 요청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그 동안 CJ E&M 넷마블은 게임하이가 불법적으로 이용자 DB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게임하이의 서버 접근을 차단했었다.
 
그러나 CJ E&M 넷마블이 지난 18일 게임하이의 서든어택 운영서버 접근권한을 회복시키고, 다음달 10일까지 CJ E&M 넷마블을 통해 패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게임하이는 오는 21일 가처분신청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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