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생활주택, 침실 '분리' 된다
다세대·연립주택..29가구까지 건축허가만으로 건물 지어
2011-06-21 11:00:00 2011-06-21 11: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30㎡ 이상 원룸형 주택은 침실 공간을 분리할 수 있게 된다.
 
또 29가구가 사는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을때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지난 5월 1일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규모가 현행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따라 29가구까지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로인해 사업자의 건설비용과 기간이 줄어 도심내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침실을 나눌 수 없었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두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게된다.
 
2~3인 가구의 주거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반영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30㎡이상 원룸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침실 구획된 원룸형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중 이달 말까지 2년동안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사무실면적 규제완화(33㎡ 이상→22㎡ 이상 확보)가 2년간 연장된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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