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엔화 대출을 받았다가 환율 상승으로 막대한 이자를 지급했던 기업과 개인이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전광식 부장판사)는 7일 엔화대출을 받은 김모씨 등 57명이 8개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5억8천만원을 돌려달라"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 등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엔화 대출을 받았다가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3월부터 엔화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대출 금리가 작게는 3배에서 많게는 9배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하자 "은행측이 거래 조건의 설명 및 위험고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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