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는 데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유병태 전 금감원 국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국장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수액이 거액인 점, 금감원 등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유 전 국장은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유 전 국장이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적은 없고, 받은 돈이 순전히 알선행위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점, 금감원의 검사업무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국장은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으로 재직한 직후인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금감원 검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매월 300만원씩 총 55회에 걸쳐 모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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