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금융당국이 ELW(주식워런트증권) 불완전판매 등 ELW 관련 증권사 영업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저축은행 인수를 추진 중인 대신증권의 경우에는 검사 결과 여하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한 시비가 일 우려도 있어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5일 “현재 ELW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대형사를 포함 20여개 안팎의 증권사를 대상으로 오는 8월말까지 ELW 관련 영업실태 전반을 다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업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최근 논란이 된 스캘퍼(초단타매매자) 등 ELW 부당거래 여부 등도 검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FX 마진거래 등 파생상품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될 것으로 이 관계자는 전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이미 서면 조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이번 금감원의 검사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대신증권의 저축은행 인수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규정에는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저축은행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주주 적격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대신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ELW 부당거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는 없다”며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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