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선기자] 주가급락으로 지주사 전환시 무더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우려되고 있는 국민은행이 지주사 전환을 조건부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은행은 16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전체 주식수의 15% 이상일 경우 지주사 전환 계획을 철회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권 허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번에 조건을 추가한 것으로 안다"며 "15%가 넘을 경우 지주사 전환 계획을 철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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