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변리사에게 특허 침해소송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에 정치권 일각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특허소송 대리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5명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변리사법에 찬성입장"이라고 밝히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변리사법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입장 표명은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이 변리사법 개정안과 관련,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이 의원은 인터뷰에서 소관위원회인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법사위가 2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면서 비판했다.
이 의원 등 의원 10명이 2008년 11월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 등의 권리에 관한 침해소송의 경우 변리사도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단서에 일정한 시험이나 연수 등을 통과함으로써 자질을 인정받은 변리사에 한해 공동대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추가 하는 등 일부 보완작업이 있었으나 큰 틀은 유지한 채 2009년 4월20일 법사위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이에 앞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과학기술계는 지난 20일 '특허소송 선진화 촉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특허침해소송의 변리사 공동대리를 통한 사법제도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일반법원과 특허법원으로 이원화된 특허소송 절차를 특허법원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21일 곧바로 성명을 내고 "소송대리권은 소송제도의 근간이 되는 핵심 사항"이라며,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을 갖고 싶으면 로스쿨로 가서 정정당당하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이에 대해 "변리사법상 특허와 관련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를 보상받는 소송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 그 피해액은 특허분야 전문가인 변리사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태섭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변리사가 특허전문가라는 이유로 특허관련 손해배상까지 대리한다면, 의사는 의료소송에, 건축사는 건축물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변리사들에게 공동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면, 각 영역별 전문가가 변호사로 활동하도록 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허관련소송의 특허법원 일원화 논란에 대해 고 부회장은 "특허소송은 여러 전문적인 문제가 산재해 있는 만큼 판사들의 전문성이 특히 중요하다"며, "특허법원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특허법원은 고법급으로 지방법원의 특허법원을 만들거나, 특허법원 안에 1, 2심을 처리할 수 있는 재판부를 신설해 3심제를 실현하는 것이 옳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태섭 이사는 "법원간의 사건 배분 문제"라며 "정식적으로 공론화 될 경우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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