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은 30일 한ㆍEU FTA 발효에 따라 7월 1일부터 법률시장이 개방되는 것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한 후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관련기사
"외국 로펌의 불법ㆍ탈법 영업행위 단속할 것")
다음은 신 회장과 기자들의 일문 일답.
- 외국 로펌이 호텔에 장기투숙하는 형태로 편법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어떻게 단속하겠다는 것인가?
▲ 결국 대한변협에 개설한 신고센터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신고가 있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 암행을 하는 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같은 것은 없나?
▲ 아직 없다. 너무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근본적으로 시장 개방을 긍정적으로 보고 환영한다.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 호텔 투숙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것은 있나?
▲ 아직 안돼 있다. 국내 시장이 커지면서 외국 로펌에서 한국에 변호사를 파견해 호텔에 장기투숙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해 온 적이 있다고 들었다. 특히 1998년 금융위기 이후에 수요가 급증하면서 들어왔는데, 정식으로 등록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다.
- 제재는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게 되어 있다. 등록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되는 것이다. 일단 EU소속 국가 변호사들이 들어올 수 있다. 아시아 국가 중에 우리와 FTA 체결하고 비준한 경우 들어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없다. 영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 로펌이 관심을 갖고 있다.
최정환 변호사(국제이사) 보충답변 =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외국 로펌은 국제거래 사건을 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발표한 대책을 보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어 보인다
▲ 국내 기업의 해외비지니스를 가져 갈려고 할 것이다. 순수한 국내 자문은 관심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외국 현지에서 쓰는 비용이 1조2천억 정도된다. 반면 국내 로펌이 해외에서 벌어오는 돈은 7500억 정도다. 국내기업들이 해외에서 일이 생기면 주로 현지 변호사들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현지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최적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경쟁력을 가진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 공동으로 자문을 받을 때 효용이 극대화된다. 국내 로펌이 빨리 해외로 진출해서 국내기업의 해외 영업활동 자문에 응해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 법률시장 개방은 이미 오래된 이슈라서 대형로펌 중심으로 이미 준비를 해왔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인가?.
▲ 법률산업이 지식산업으로 육성되었으면 한다. 싱가포르는 의료산업, 정보산업처럼 법률산업을 육성했다. 국제중재센터 만들어서 엄청난 돈도 벌어들이고, 좋은 직장도 창출했다. 그런 면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법률산업이 세계적 수준 도달하면 그만큼 법치주의 수준도 높아진다.
- 법률시장 개방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전망은 어떤가?
▲ 크게 보면 법률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과도기적으로 혼란이 있을 것이다. 대형 로펌의 우수한 인재가 외국 로펌의 스카웃 대상이 될 것이고, 상당한 타격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개인이 아닌 그룹으로 빠져나갈 경우에 타격이 크다. 그러나 경쟁을 통해야 모든 산업이 발전한다. 그동안 중소로펌은 국제업무를 별로 취급하지 못했는데, 향후 2단계 개방이 되는 3년 후에는 사안에 따라서 외국로펌과 공동으로 수임해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5년 후 3단계 개방이 되면 합작이 가능해져서 외국로펌이 국내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때가 되면 외국로펌이 중소로펌을 타깃으로 할 것이다. 개방 초기엔 혼란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최정환 변호사(국제이사) 보충답변 = 전자업계 수입선 다변화 규제가 풀릴 때 국내 전자산업은 일본을 걱정했다. 하지만 잠깐의 혼란을 거쳐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했다. 영화도 마찬가지다. 해외로 수출이 되고 한류열풍을 가져왔다. 시장개방이 체질을 강화하고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개방해서 몰락하고 망한 분야는 별로 없다.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 대책이 주로 대형로펌과 중소로펌에 집중한 것 같다. 외국 로펌이 진출하면 대형로펌이 개인변호사 시장까지 넘어오지 않을까 하는 단독 개업 변호사들의 우려가 있다. 협회 대응책과 지원책은?
▲ 법률서비스에서도 경쟁력이 중요하다. 혼자서 하는 건 한계가 있다. 고객들의 사건 내용을 보면 혼자서 하기 힘든 사례가 많다. 선진국의 단독 변호사는 단순한 상거래나 집을 사고 파는 계약서 작성 등 단순한 업무 중심이다. 앞으로 젊은 변호사들은 원로변호사와 짝짓기를 해서 멘토로 모시고, 크건 작건 공동 사무소 형태로 가야 한다. 그래야 서비스도 좋아지고 경쟁력이 높아진다. 혼자 하는 사람은 사건을 뺏길 수 밖에 없다. 현직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도 젊은 사람을 채용하거나 동업하는게 좋다.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도 주고, 노하우도 전수해주면 충분히 윈-윈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