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판사,석방대가로 뇌물받은 혐의 벗어
대법원, "빌린 돈이 맞다" 무죄 확정
2011-07-14 14:17:06 2011-07-14 14:17:3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피의자를 석방해 준 대가로 뇌물을 받고, 허가 없이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뇌물수수 등 )로 기소된 전직 판사 황모씨(59)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부금 일부를 유용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황씨는 2006년 초 울산지방법원에 판사로 재직할 당시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허모씨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해 준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씨는 또 '민중의술살리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의 울산지부 창립과 관련해 창원변호사회 소속 이모 변호사 등으로부터 2300만원을 받아 그 일부인 300만원을 개인적을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돈은 황씨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기부금의 일부인 300만원을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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