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금품·향응 징계직원 승진제외"..부서장 연대책임
2011-07-29 14:06:21 2011-07-29 14:35:18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금품·향응 등으로 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국토해양부 직원은 앞으로 승진대상 배제는 물론 처분일로부터 3년 동안 성과급도 못 받는다.
 
특히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해당 부서장은 감봉조치 등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국토부는 조직청렴 정착과 국민신뢰회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직문화 선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반복되는 비리가 시대착오적 관행을 무감각하게 답습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 근본적인 조직문화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지난달 제주 연찬회 접대 파문이후 전직원들이 참여, 120여 차례의 토론을 거친 뒤 마련된 방안이다.
 
그밖에 신규임용자나 승진대상자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대민접촉 과정에서의 비리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무원 신분을 명확히 밝히는 현장방문 실명제 등도 실시된다.
 
국토부 소관 인허가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고, 계속 진행돼야 할 인허가 등은 진행과정을 온라인 공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토해양 규제개혁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된 '국토해양 규제감시위원회'로 확대·개편해 각종 인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연말까지 검토키로 했다.
 
또 '규제감시위원회'가 요구하는 규제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부서가 아닌 차관 주재 '규제개선심의회' 개최를 통해 개선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청렴하고 유능한 직원에 대한 발탁인사는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벌칙강화는 직원 모두의 마음을 다잡기 위한 결의의 표현"이라며 "과감한 규제개혁은 비리요인의 근원을 미리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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