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일 "저축은행이 후순위 채권을 판매하면서도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기 어려운 고령의 서민들에게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힘들게 살고 있는 서민의 피해를 키웠다"고 인정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석해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판매로 피해를 입은 고령의 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적기관이 법과 제도 하에서 이들 피해를 모두 구제해주지 못해 더욱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분석해 최대한 구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금감원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달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는 모두 818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는 모두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피해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약 53%가 60대 이상으로, 70대가 넘는 노인도 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마련해 저축은행과 피해자 양측에 권고할 것이며, 저축은행이 조정안에 불복할 경우 금감원이 피해자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불시에 현장 점검을 통한 '불완전 판매 감시 강화'는 지난해 3월, 후순위 투자등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화와 약관심사제는 각각 2009년 7월과 지난해 9월에 각각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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