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한상대 내정자는 자녀들의 학교문제로 인한 위장전입에 대해 연신 "사과"와 "죄송"을 반복했다.
하지만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법을 어기면 처벌해야 한다"고 답변해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래희망연대의 노철래 의원은 "1998년과 2002년에 위장전입했다고 실토했다. 그런데 2002년 9월 위장전입 당시 장상 총리후보가 위장전입 때문에 낙마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었다. 그걸 보고도 9월달에 위장전입했다. 도덕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 내정자는 "자녀를 위해서 위장전입한 것 정말 잘못했다. 자녀문제라 이성적 판단을 못했다.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한 내정자는 다른 의원들의 추궁에도 연신 "사과"와 "죄송"을 반복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대로"를 외쳤다.
노철래 의원은 "주민등록법이 사문화되고 있다. 장차 검찰총장이 되면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정리하겠나?"고 물었다.
그러자 한 내정자는 "법을 어기면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노 의원은 "그럼 본인은?"이라고 되묻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한 내정자도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범죄를 저질렀음은 인정했지만 시효가 지나서 처벌하지 못할 뿐이라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트위터와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는 "이중잣대"라면서 한 내정자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뒤덮고 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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