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조합에서 제시한 가격을 단순히 수용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이는 담합행위로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울산지역의 14개 레미콘업체들이 조합에서 제시한 가격 기준에 따른 것을 담합으로 간주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울산지역의 레미콘 시장에서 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은 조합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한 가격 기준을 단순히 수용한 것이 아니라 레미콘 가격담합에 적극 개입한 것이어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동양메이저, 쌍용양회 등 울산지역 레미콘 제조ㆍ판매사 14곳은 2007년 4월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책정한 단가표의 90%로 가격을 정하자고 합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09년 10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5억6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업체들은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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