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판매 금지…정당한 이유 있으면 허용돼"
대법원, "테일러메이드 코리아에 증명할 기회줘야"
2011-07-27 10:18:48 2011-07-27 10:19:1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리점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일정한 가격 이하에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 재판매가격'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테일러메이드코리아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에게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지 증명할 기회는 줬어야 함에도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아디다스 골프용품을 독점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테일러메이드코리아는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해주고, 그 이하의 가격으로 할인 판매할 경우 거래를 정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다가 지난 200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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