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KT와 SK브로드밴드가 시내통화료를 담합한 데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21일 SK브로드밴드가 과징금 18억여원의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던 KT에 대한 법원 판단도 주목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과징금이 18억원에 불과하지만 KT는 무려 949억원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공동행위는 100%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두 회사 간의 담합"이라며 "낮은 가격을 유지하던 SK브로드밴드의 시내통화료를 KT의 요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어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당시 하나로텔레콤)와 KT는 지난 2003년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의 도입에 따른 경쟁을 피하기 위해 KT는 기존 요금을 유지하고, SK브로드밴드의 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KT가 SK브로드밴드에 2007년까지 시장점유율을 매년 1.2%씩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2005년 두 업체의 공동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KT에 1130억원, SK브로드밴드에 2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두 업체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부당공동행위는 맞지만 과징금 산정 방식이 위법하므로 납부명령을 취소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09년에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 KT와 SK브로드밴드에 각각 949억원과 18억원을 부과했고 SK브로드밴드와 KT는 '기업 간 합의를 통해 오히려 시장경쟁이 촉발된 만큼 부당공동행위가 아니다'라며 다시 소송을 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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