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12월말 결산법인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가 오는 31일 마감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지난해(41만2000개)보다 2만6000개 증가한 43만8000개 법인이다. 이들 법인은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해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10.1~12월)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11.1~6월)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결산해 납부 할 수 있다. 전년도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올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해야한다.
세법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4~5%를 중간예납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처음 적용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1%를 중간예납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중간예납기간 중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당 1000만원이 세액공제되며, 청년근로자는 증가 인원당 15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직전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하더라도 금년 상반기 신규 투자액을 기준으로 동시에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 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hometax.go.kr)등을 통해 신고·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전자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고가 종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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