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마산시장과 STX중공업 회사관계자가 참여한 기자회견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로 기소된 이모씨(5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를 '황철곤 등'이라고 기재하여 황철곤의 명의만을 특정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며 "황철곤의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8년 6월 마산시장과 STX 중공업 관계자 등이 '조선소 유치 확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려하자 시청 브리핑실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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