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회원 전 대표, 재판기일 통보받지 못해 연기
2011-08-11 15:48:10 2011-08-11 15:51:0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1일 법정구속된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한 재판이 구치소에 재판날짜가 전달되지 않아 연기됐다.
 
유 전 대표의 공판은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심리로 11일 열릴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재판기일이 구치소측에 전달된 줄 알았으나 구치소측이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서 "재판 시간을 연기할테니 늦게라도 유 전 대표를 이송해달라고 했지만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면서 연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재판 연기이유를 밝히자 방청석은 웅성이며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 전대표는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21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유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 아래 법정구속됐다. 
 
오는 18일로 잡혀있는 유 전 대표의 다음 공판에서는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thelight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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