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생계급여 대상자 7만여명에게 지급 안해"
국회 복지부 결산심사 "예산 심의권 침해" 맹질타
2011-08-18 16:02:04 2011-08-18 16:02:33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국회는 18일 보건복지위 등 예산결산 기금심사 소위를 열고 해당 부처에 대한 '2010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실시, 관련 예산 부적절 사용 등을 집중 질타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이날 복지부와 식약청에 대한 결산 심사에서 복지부가 '희망 키움 통장' 사업을 실시하면서 자의적으로 탈 수급 지원 대상을 변경하는 등 국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당초 복지부는 사업시행 첫 해인 2010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원 대상을 최저생계비의 70%가 넘는 1만 8000가구로 계상했다.
 
그러나 사업 초기 '3년 후 탈 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이라는 조건과 홍보부족 등으로 대상자가 모집되지 않아 당해 7월부터 지원 대상 기준을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취업수급 가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 248억 8700만원 중 66억원을 전용(감)하고, 25억 5700만원을 내역변경(감)해 총 157억 3000만원을 집행했다.
 
주 의원은 "아무리 제도 시행 초기라 하더라도 실 집행률이 43.4%에 그치고 140억 7400만원의 미집행 금액이 발생한 것은 정밀한 추계와 준비가 부족해 한정된 국가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의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소득기준 완화와 탈 수급 이후에도 기초생활급여 일부를 일정기간 계속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제도 자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비롯해 산하단체가 장애인 의무고용에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행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2.3%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2010년도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의무고용을 준수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이 5곳이나 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강보험공단은 의무고용 연간 인원이 4499명인데 반해 4316명만 고용해 4900만여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같은 기간 661명 중 550명, 암센터 409명 중 194명, 적십자사 77명 중 69명, 중앙의료원 162명 중 81명만 각각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일자리를 통한 생산적 복지가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이고 복지부가 장애인정책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속 공공기관이 솔선해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 목표치와 비교해 생계급여 7만1천명, 의료급여 6만5천명이 각각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은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예산은 2조 4492억원(163만 2000명)이 편성됐으나 실제 156만1000명(연평균 수급자 기준)에게만 지급돼 7만1000명이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의료급여 예산은 174만 5389명을 대상으로 3조 4995억원이 편성됐지만, 실제 수급자수는 168만 596명에 불과해 6만 4793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예산은 전액 집행됐다. 대상자가 줄었다면 예산이 남아(불용되어)야 하는데 전액 집행됐다"면서 "그 이유는 당초 2010년 예산 편성 시 기재부가 생계급여 790억원, 의료급여 3039억원의 절감액을 미리 설정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며 "이러한 예산 편성 행태는 국회 예산 결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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