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3만3천명 수급자격 상실
2011-08-17 12:00:00 2011-08-17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 의무자 38만여명 중 3만3000명(9%)이 수급 자격을 상실했으며, 14만명(36%는)의 급여가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권리 구제로 보호된 4만3000명 중 2만2000명은 가족관계 단절이 인정돼 수급자격이 유지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오는 9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자료를 최신자료로 정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부양 의무자 제도개선 검토 상황 등을 고려해 부양 의무자의 가구소득이 중위 이하인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만3000명이 수급자격을 상실하고 14만명이 급여가 감소한 가운데 21만4000명은 급여가 증가하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중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 수급자 5496명이 포함됐으며, 월소득 1000만원 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자도 495명으로 확인됐다.
 
급여가 감소한 수급자의 경우 가구당 평균적으로 현금 급여가 월 41만3000원에서 31만2000원으로 약 10만1000원 줄었다. 급여가 증가한 수급자는 월 평균 30만6000원보다 9만6000원 증가한 40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복지부가 중점 확인 대상자로 지정·통보한 약 10만4000명 중 42%는 가족관계 단절이 인정돼 처분 곤란한 재산가액 제외와 가구분리 특례 등의 권리구제 조치가 적용됐다.
 
특히, 권리구제로 보호된 4만3000명 중 51%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족관계 단절로 인정돼 수급자격을 계속 유지했다.
 
또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3만3000명 중 절반에 대해 복지 급여와 복지서비스가 연계돼 지원됐다.
 
차상위 계층 의료비 경감과 차상위 장애인 지원이 가장 많이 이뤄졌으며, 지자체 자체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한부모 가족 지원,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 등이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통해 부적정인 수급자가 예년보다 많이 발견됐다"며 "특히 실제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했다"고 밝혔다.
 
향후 복지부는 정부내 관계부처간 협의 중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제도개선 사항 등을 검토해 부양의무자 기준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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