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남편의 비서와 공모해 10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모 선박업체 김모 회장(2007년 사망·당시 75세)의 두번째 부인 김모씨(47)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1년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치매 증세를 보이자 비서였던 김모씨(48)와 공모해 모 은행 홍콩지점의 김 회장 명의의 예금계좌 인출권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4년간 회사자금 1억1500만달러(약 1330억원)를 빼돌려 사용한 혐의다.
빼돌린 돈 가운데 8500만달러 정도는 후처 김씨가 챙겼고, 나머지 3000만 달러는 비서 김씨가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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