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건물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 중인 건축업자는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건물을 최종 낙찰 받은 사람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다 받기 전까지 건물을 넘겨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 받은 김모씨(56) 등 2명이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건축업자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판결문에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경매에서 낙찰 받은 사람)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됐다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업자들의 유치권에 의한 아파트 경매절차가 시작됐으나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절차 개시로 정지된 뒤 아파트가 낙찰된 경우에는 낙찰 받은 사람이 유치권 부담까지 함께 인수받은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유치권자인 건축업자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 점유 중이던 아파트 점포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아파트 건축업자인 M사는 도급받은 아파트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아파트 점포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2004년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 경매는 아파트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임의경매절차 신청으로 정지되고 이후 은행의 경매신청이 진행돼 강모씨가 점포를 낙찰받았다.
이후 강씨는 점포를 다시 경매에 붙였고 김씨 등이 점포를 낙찰받았으나 건축업자가 경매과정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다 배당받지 못했다며 점포를 넘겨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소송에서 "은행과 낙찰자가 이어서 진행한 경매과정에서 건축업자의 유치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건물에 대한 경매가 수차례 계속됐더라도 낙찰 받은 사람은 유치권 부담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씨 등이 상고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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