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월19일과 23일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조치에 따라 예금거래가 중단된 부산2, 중앙부산과 도민저축은행의 보호한도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보험금은 예금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농협 지급대행지점과 인터넷 신청을 통해 오는 31일부터 2016년 8월30일까지 5년 간 지급할 예정이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인터넷 주소창에 'dinf.kdic.or.kr'을 입력하면 '예금보험금·개산지급금 안내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개시 초기에는 혼잡으로 인한 지연과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지급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예금자의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오는 3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지급할 계획이다.
개산지급금은 장기간의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자의 예금등 채권을 예보가 매입하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다.
향후 파산배당절차에서 소요비용 공제 후 회수금액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파산절차 완료 또는 그 이전에 추가로 차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개산지급금의 신청도 보험금의 신청방법과 같이 농협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다.
보험금과 개산지급금 신청 창구는 농협대행점으로 부산2저축은행의 경우 ▲ 구포지점 ▲ 자갈치역지점 ▲ 해운대지점 ▲부산남천동지점이며, 중앙부산저축은행은 ▲ 학동역지점 ▲ 언주로지점 ▲ 부전역지점이다.
도민저축은행 역시 농협대행점 ▲ 중앙로지점 ▲ 홍천군지부 ▲ 원주시지부 ▲ 묵호지점 ▲ 태백시지부 ▲ 강릉시지부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5000만원 이하의 예금자는 대신저축은행으로 계약이 이전 돼 오는 31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대신저축은행은
대신증권(003540)이 100%(1300억원) 출자해 설립한 저축은행으로 옛 부산2, 중앙부산, 도민저축은행 영업점을 사용한다.
뉴스토마토 박미정 기자 colet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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