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거래 24명 검찰에 고발
기업회생절차 앞두고 수백억대 기업어음 발행해
2011-08-31 18:17:54 2011-08-31 18:18:36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기업 회생절차 신청을 앞두고도 이를 숨겨 242억원이 넘는 기업어음(CP)을 발행한 기업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31일 열린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주식과 기업어음(CP)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8개사의 24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무상태가 악화돼 회생절차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금융회사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242억4000만원의 CP을 발행하는 부정거래 사건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이와 함께 우회상장 과정에서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방해하고 보유지분을 고가로 매각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불공정 사례도 드러났다.
 
또 합병 후에 기존 사업부문을 매각하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사전에 체결하고도 증권신고서 등에 고의로 기재를 누락하는 등의 부정거래, 시세조종 사건이 드러나 과징금과 고발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최근 주식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일부 '데이트레이더'들이 친인척과 지인계좌 여러개를 이용해 단기 매매 후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거래량이 급증,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는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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