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초등학교 수영장을 일반인을 상대로 한 유료 수영강습센터로 이용하면서 교육용 전력 요금만 납부한 서울시에게 4년 동안 내지 않은 일반용 전력 요금분을 한꺼번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부(부장판사 강승준)는 1일 한국전력공사가 "일반용 전력 요금을 내야 할 것을 교육용 전력 요금만 냄으로써 생긴 차액 등을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전기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모두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전은 서울시 소속 J초등학교와 교육용 전력 수급계약을 맺고 전력을 공급해왔다. 그러나 J초등학교는 2005년 9월부터 부속시설인 수영장 운영을 (사)한국사회체육진흥회에 위탁했고, 진흥회는 수영장을 일반인들을 위한 유료 수영강습센터로 운영했다.
이에 한전은 이 수영장에 별도의 자체계량기를 달아놓고 전기료를 매달 청구하면서 일반용 전력요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했으나 J초등학교는 "학교법인이 수영장을 직접 운영하고 이용자의 50% 이상이 학교법인 학생"이라며 거부하다가 2009년 3월에야 일반용 전력 요금을 납부했다.
한전은 그동안 교육용 전력요금을 납부하면서 얻은 차액과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하라고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J초등학교가 소속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영장이 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필요한 일부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간 동안을 일반인을 상대로 한 영리활동에 이용되고 있고, 사용시간도 일반인의 사용시간이 더 많아 교육용 전력 요금이 적용되는 시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J초등학교가 수영장을 위탁운영하기 시작한 2005년 10월부터 일반용 전력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2009년 3월 전까지, 계약을 위반해 교육용 전력요금을 냄으로써 얻은 차액과 위약금 등 1300여만원을 한전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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