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심사보고서를 송부할 때 신고인 인적사항이 노출될 우려가 있거나 신고인이 익명을 요구하는 경우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또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전원회의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이 현행 2주에서 3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피심인·신고인의 권익보호와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권인지 사건에 대한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심사 착수보고 시한을 현장조사 완료일 후 30일 이내로 정했다.
사건심사 착수보고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다.
직권인지와 신고 사건의 경우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15일 이내에 피조사인에게 서면으로 착수보고 여부를 통지해야한다.
시정조치 사후 이행 확인 절차도 이행완료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이행계획서상 이행 완료일 후 10일 이내로 명확해진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 동안 2차례에 걸쳐 독촉하고 불이행시 고발조치한다.
사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건 병합의 요건 등도 명문화된다. 사건병합은 별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된 개별사건을 피심인 또는 행위유형의 유사성을 고려해 병합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의결서 한개당 한개의 법 위반 횟수를 계산하되 복수의 법 위반도 위반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1개의 법위반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심판정 공개관련 규정도 정비된다. 공정거래법상 심리·의결 중 비공개 사안인 '사업상 비밀'의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
전원회의 상정대상 안건기준도 매출액 규모 또는 시장규모가 '연간 매출액'으로 통일된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전원회의 상정대상 요건 중 시장점유율 기준인 '50% 이상'도 폐지된다.
공정위는 피심인과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위원회 사건처리 및 심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돼 위원회 사건처리결과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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