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택 부지 매입에 대한 다운계약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양 후보자에게 "1997년 4억500만원에 매입한 자택부지에 대한 당시 실제 거래가는 5억원이 넘었다"며 다운계약을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4억500만원에 산 것은 맞지만 맹세코 다운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양 후보자는 "얼마 전 그런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그 직후 같은 동네에서 사는 이웃이 당시 자신도 비슷한 가격에 땅을 샀다"며 "필요하면 자신의 계약서를 증거로 쓰라고 했다"고 말하면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재차 부정했다.
양 후보자는 이에 앞서 일부 언론이 자신의 현 거주지인 성남 수정구 시흥동 자택부지에 대한 다운계약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당시는 IMF 사태가 일어날 무렵으로 해당 부지도 매물로 나온 지 한참동안 팔리지 않고 있었는데, 전 소유자가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해 매매가격을 4억500만원으로 낮춰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양 후보자는 또 "배우자가 형제들과 공동 소유했던 서울 성동구 행당동 건물에 대해 2005년 불법 증축 적발됐으나 자진 철거하지 않고 이후 4년 동안 부과된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처가의 일로 직접 관장하기 부적절했다"고 답변했다.
양 후보자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재산은 처가 형제 네사람의 공유로 되어 있지만 제일 맏이가 관리를 했고 처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증축 사실은 임차인이 영업에 쓰려고 마음대로 증축한 것으로 들었고, 과태료 처분 사실도 들어 알고 있었다"며 "과태료를 납부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계속 말했지만 늦어져 그 재산권을 처가 아예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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