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타임오프' 마침표..조합비 0.6%→0.8% 인상
노조 전임자 111명 중 무급 전임자 85명
2011-09-08 09:37:42 2011-09-08 09:44:23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현대차(005380) 노조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에 따라 조합비를 인상하는 단협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이로써 노조는 사측과의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최종 합의한 타임오프 제도 시행안에 마침표를 찍었다.
 
8일 현대자동차 노조에 따르면 지난 7일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40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0.6∼0.8%의 조합비 인상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합비 인상은 단협 규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의원대회을 열고 다시 다루게 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통상임금의 평균 0.6%이던 조합비 공제율을 평균 0.8%로 인상하기로 했다. 조합비 인상분은 현대차에 타임오프제가 적용된 올해 4월부터 적용돼 9월 급여분에서 소급 공제된다.
 
앞선 지난달 27일 올해 임단협 교섭의 잠정합의안과 함께 조합비 인상안을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쳐 절반을 넘는 찬성을 얻었다.
 
특히 올 임단협 교섭에서 타임오프에 합의하면서 현재 237명의 노조 전임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6명을 줄여 111명만 두기로 했다.
 
노조 전임자 111명은 법적으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전임자 26명과 노조가 월급을 주는 무급 전임자가 85명으로 나뉜다.
 
현대차 노조는 조합비를 0.6∼0.8%(1인당 평균 1만6500원) 올려 확보한 재원으로 무급 노조전임자 85명에게 임금을 주기로 했다.
 
노조는 법적 전임자와 무급 전임자를 나누는 방안에 대해 확대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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