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獨법원 '갤럭시탭 10.1' 판금 결정에 항소
2011-09-18 00:32:34 2011-09-18 00:33:07
[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삼성전자(005930)가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마케팅 금지 결정을 내린 현지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에 16일(현지시간) 항소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같은 날 호주 연방법원에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사 무선통신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소한 데 이어 독일에서도 본격적인 반격을 개시한 것이다.
 
삼성 측은 지난 9일(현지시간)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 금지가 확정된 뒤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과 애플은 현재 가장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독일과 호주를 비롯해 미국,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4개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특허전에 돌입한 상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