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률이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국선변호인이 맡은 사건의 승소율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의원(한나라당)이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2007년 37.1%이던 것이 2008년 27.7%, 2009년엔 12.6%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15.3%에 이어 올 8월 말 현재 21.4%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법상 심판청구가 부적합하거나, 권리남용이 있을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국선변호인과 같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임을 감안할 때 국선대리인 선임률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4년간 국선대리인의 승소율은 2008년 3.4%에서 2009년 5.4%, 2010년 11.2%로 증가했으며, 올 6월 까지의 승소율은 10.2%에 달했다.
같은 기간 사선대리인 승소율은 2008년 7.6%, 2009년 10.4%, 2010년 8.5%였으며, 올 6월에는 9.6%의 승소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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