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정부 4대강사업, 대우·GS등과 1천억대 불법계약"
중기청 국감..김재균 의원 "협의자 중기청 불법 방조"
2011-09-20 11:49:35 2011-09-20 11:50:35
[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4대강 공사를 하면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자재와 제품을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한 법을 위반하고 1077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20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부로터 제출받은 '4대강 사업 중소기업 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불법계약으로 중소기업 몫으로 할당된 제품구매 비용을 대기업 건설사들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럼에도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사나 제재는 단 1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1월1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시행령'을 시행하면서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의 제품이나 자재를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이나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했으나 4대강 공사 과정에서 이를 공표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실효성을 강화한 '중소기업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2009년 11월22일 시행되면서 직접 구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장과 중소기업청장이 협의해 사유를 반드시 고시하도록 했지만 이를 이행한 실적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개정된 법 시행 후 2010년 한해에만 287개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에 협의를 신청한 공사액이 1조2592억원에 이른다"며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서울청, 대전청, 익산청, 부산청)과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8개 지자체는 직접구매 미이행 사유를 공표하거나 협의를 진행한 실적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법률을 위반해 직접구매를 발주하지 않은 비용의 절반이 넘는 55.4% 규모의 586억5837만원은 8개 대기업 건설사들의 시공비로 흡수됐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여기에는 대우건설(047040) 353억원, 현대산업(012630)개발과 GS건설(006360) 각 71억원을 비롯해 삼성중공업(010140), SK(003600)건설, 두산건설(011160), 포스코(005490)건설, 한화(000880)건설 등 56개 시공사들이 포함돼,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비에서 시공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런 불법 행위가 4대강 공사 착공 후 2008년 12월부터 계속됐지만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사 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은 지난해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법률위반 사항과 공사과정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지만 이를 적발하지 않았고, 협의 당사자인 중기청 또한 협의신청이 전무한 4대강 사업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착수하지 않아 사실상 이런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문경미 기자 iris060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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