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1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구속기소한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이번 사건 수사와 기소에 대해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 2월~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후보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구속기소)에게 2억원을 건네는 한편, 6월에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의 오랜 지인으로서 금품 전달 과정에 개입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곽 교육감은 2억원의 성격에 대해 '대가성'을 부인하고 '선의에 의한 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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