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MB 정부 들어 삼성이 담합에 가장 많이 가담했으며, SK는 가장 높은 과장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 의원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2011년 8월까지 담합사건의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이 담합행위 이후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는 '리니언시'의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대기업이 담합에 가담한 총건수는 146건이며, 자진감면 혜택을 받은 수는 42건, 감면액은 3891억원으로 57.8%로 집계됐다.
특히 삼성은 21번으로 가장 많이 담합에 가담했으며 11번의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 혹은 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로는 2010년 밝혀진 LPG 담합사건의 자진신고혜택을 받는 SK가 2659억원으로 전체 자진감면액의 68.3%를 차지했다.
이에 유원일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시장에서 힘의 관계상 담합을 주도하는 대기업이 리니언시까지 싹쓸이 하는 것이 증명됐다"며 "자진신고를 하면 과징금 감면뿐 아니라 고발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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