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네이트 해킹 피해자, SK컴즈 · 안철수연구소 상대 집단소송
첫 대규모 집단소송, 서울서부지법에 소장 제출
2011-09-23 07:53:27 2011-09-23 07:54:1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네이트 정보유출 관련, 첫 대규모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김경환 변호사는 지난 20일 네이트 정보유출 피해자 535명을 대리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등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모두 5억3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7월 네이트 해킹으로 고객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산발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지만, 500명 넘는 인원이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서 선정당사자로 참여한 김 변호사는 앞으로 4, 5일 간격으로 추가소송을 제기해 총 2000여명의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SK컴즈가 배상할 액수는 20억원에 달한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네이트 운영자인 SK컴즈 외에 안철수연구소, 이스트소프트, 시만텍 등 4개업체다.
 
피해자들은 소장에서 "SK컴즈는 서버 DB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해킹당한 책임이 있고, 안철수 연구소는 SK컴즈의 방화벽 등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해커가 SK컴즈의 서버 DB 관리자의 ID와 비밀번호를 빼낼 때까지 이를 탐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스트소프트는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서버가 해킹당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되는데 기여했고, 시만텍은 SK컴즈의 백신프로그램 담당 업체로서 악성코드를 감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 분석 결과 SK컴즈의 과실도 있지만, 다른 회사들의 과실도 존재한 만큼 완벽한 책임 규명을 위해 관계사 모두를 피고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SK 컴즈에 대한 기존의 소송이 모두 서울중앙지법에 계류되어 있어. 이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경우 기존 소송과 병합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다른 법원에서 또 하나의 기회를 만들어 충실한 심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SK컴즈의 주소지인 서대문구를 관할하는 법원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은 서울서부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배호근)에 배당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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