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해킹 집단소송, 운영자-변호사 갈등으로 무산
변호사,"매월 350만원 요구"…운영자 "변호사가 먼저 제의"
2011-09-06 09:15:22 2011-09-06 09:17:3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일명 '네해카'(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가 준비하던 네이트 해킹 관련 집단소송이 운영자와 담당 변호사간의 갈등으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네해카는 회원 8만7000여명으로 네이트 해킹사건 관련 최다 피해자가 모인 온라인 카페로, 지난 8월22일 김 모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네이트 사건 관련 본격적인 집단소송에 나서면서 이목을 끌었던 모임이다.
 
사건을 담당했던 김 변호사는 5일 뉴스토마토와의 전화에서 "운영자가 월급조로 3년간 매월 350만원을 요구하고 계약서를 쓸 것을 요구해왔다"며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있어 (돈 지급을) 거부하자 일이 틀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운영자가 소송위임장과 수임료를 받고 본격적인 소송절차를 밟기 시작한 8월22일 직후 이 같은 요구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카페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실비 지원을 검토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운영자가 이후 불성실하게 변론한다는 등의 사실이 아닌 이유를 들어 카페 게시판에 지난 4일 해임한다는 공지를 냈고 사실상 네해카와는 결별한 상태"라며 "6000명 넘게 소송을 위임했던 당사자들이 탈퇴를 거듭해 현재 3200여명이 남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같은 날 네이버에 네이트 사건 관련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카페를 개설하고 네이트관련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운영자 안모씨(28)는 김 변호사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씨는 뉴스토마토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소송 준비를 재촉하자 김 변호사가 먼저 직원을 통해 사무직원으로 근무할 것을 제의해왔다"며 "절대로 먼저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가 먼저 제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김 변호사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 줄 녹취록 등 여러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씨는 네해카 게시판을 통해 소송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김 변호사에 대한 해임 권유를 한 것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가 사무실도 없이 주변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사무원도 제대로 뽑지 않고 있었다"며 "대규모 집단소송을 성실히 준비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해 설문조사를 통해 해임을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네해카를 운영하는 스탭을 두고도 극명한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안씨는 그동안 게시판 운영 대부분을 스탭과 협의해 결정한다고 명시해왔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안씨 외에 스탭이라는 사람은 단 한명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씨는 "최초 20~30명에 이르던 스탭들이 김 변호사와의 분쟁으로 다 떠나가고 없다"며 "모두 생업이 있는 사람들로 온라인 밖에서 활동하기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안씨는 현재 대학 휴학 중이다.
 
이런 가운데 네해카 회원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네해카의 한 회원은 "신상공개로 1차 피해를 당한 우리들인데, 원치 않게 2차 피해를 당하게 됐다"며 개탄했다.
 
또 한 회원은 "정작 네이트와 싸워야 할 목적의 카페가 운영자와 변호사의 싸움에 회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진짜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쯤에서 소송비를 낸 회원들에게 전액 환불하고 환불증명서를 확인시킨 후 깨끗하게 카페를 철회하라"고 쓴소리를 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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