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예금보험공사는 23일 오전 5시를 기준으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고객들에게 가지급금으로 총 1조952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9시를 기준으로 총 8만6579명이 신청한 가지급금 금액은 1조1272억원이다. 이 중 23일 오전 5시를 기준으로 총 8만3983명에게 1조952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조치에 따라 예금거래가 중단된 7개 저축은행은 프라임, 대영, 제일, 제일2, 토마토, 에이스, 파랑새저축은행이다.
예보는 이들 저축은행의 고객들이 오는 11월21일까지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000만원을 한도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